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지원금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지원금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방법, 지원금 확대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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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요

근로시간 단축 가능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 가능한 근로시간은 최대 주 15시간이며, 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는 최소 5시간, 최대 25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 40시간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근로시간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자녀 1명 기준으로 적용되며, 각 자녀에 대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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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및 절차

신청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 기간: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의 계속근로 기간이 필요하며, 이는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사용 기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거절 사유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확대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경우, 급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 확대에 따라, 단축된 시간의 중 주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나머지 단축 시간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축근무를 대신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추가 급여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 계산 방법]
– 최초 10시간에 대해선 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가 20시간을 단축 근무할 경우, 첫 10시간에 대해 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머지 10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로 계산되며, 상한액 150만 원과 하한액 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 제출: 고용주는 먼저 “육아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자 신청: 고용주가 서류를 제출한 후,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 로그인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신청 기간: 단축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기간이 끝난 뒤에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축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8세 이하 또는 초2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고용주가 먼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단축된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 또는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금액은 상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이 필요하므로, 근로기간이 부족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후 지원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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