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층 운전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는 자격 유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란?
제도 개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는 만 65세 이상의 화물 운전자가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층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검사 주기가 1년으로 변경됩니다.
검사 목적
운전자가 나이가 들면서 운동신경, 반응속도, 시야각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검사를 통해 이러한 능력을 체크하여 안전한 운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검사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전화 예약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고객만족센터(1577-0990)로 전화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검사장 위치
전국에 16개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유지 검사장이 있습니다. 거주지 인근의 검사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가까운 검사장이 없다면, 강원/경상권과 전라/충청권에 있는 이동검사장을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원/경상권 문의: 053-794-3811, 053-794-3816
- 전라/충청권 문의: 062-606-7627, 062-606-7634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 검사는 다음과 같은 여러 항목으로 진행됩니다.
- 시야각 검사: 시각 능력을 확인하는 검사로, 초록색 점을 보며 주변 자극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 신호등 검사: 운전 상황에서 시각 정보를 빠르게 인식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 화살표 검사: 방향 화살표에 맞춰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주의력을 체크합니다.
- 도로찾기 검사: 여러 도로 중 목적지로 가는 길을 빠르게 찾아내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 표지판 검사: 기억력을 테스트하며, 교통안전 표지판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야 합니다.
- 추적 검사: 복잡한 상황에서 목표물을 추적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 복합기능 검사: 시각, 청각, 운동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각 항목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2개 이상 받을 경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사 시기 및 준비물
검사 기한
65세 이상의 화물용 운전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958년 1월 이후 출생자는 65세 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준비물
검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운전 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수수료 20,000원이 필요합니다.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 꼭 지참해야 합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해당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령운전자는 몇 세부터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65세 이상부터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은 1년마다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격유지 검사장이나 이동검사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수수료 20,000원이 필요하며,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 안경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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