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신고서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안내



부정행위 신고서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안내

부정행위 신고서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수령하면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이 신고서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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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신고 대상

부정행위 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대여자, 사용자, 대여 알선자 모두 신고 가능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

지원금 부정 수급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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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서 작성: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신고 제출: 신고서는 해당 부정행위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첨부하면 좋습니다.
  3. 조사 진행: 신고 후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가 신고자에게 통보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입니다.
  • 포상금이 1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 지급,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공모한 경우 최대 3,000만 원 지급 가능합니다.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급 신청 후 14일 이내에 신고자의 계좌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부정행위
  • 언론에 공개된 내용
  • 이미 조사가 시작된 사건
  • 부정행위 당사자의 신고
  • 익명 혹은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정행위 신고서는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 포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어떤 경우에 포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신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부정행위나 언론에 공개된 사건 등 여러 경우에 포상금을 받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신고서와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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