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규모와 법적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시근로자 정의와 계산법, 그리고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란?
정의 및 포함 범위
상시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사업주, 대표자, 임원은 포함되지 않지만, 가족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병가나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관련 사항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법적 책임과 권리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기본 공식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수
- 연인원: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한 모든 근로자의 근무일수 합계
- 가동일 수: 실제 사업장이 운영된 일수 (휴업일 제외)
계산 예시
- 예시 1
- 월~금 10명 × 20일 = 200명
- 토요일 4명 × 4일 = 16명
- 연인원 = 200 + 16 = 216명
- 가동일 수 = 24일
-
상시근로자 수 = 216 ÷ 24 =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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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 매일 5명 근무 → 5 × 30 = 150
- 가동일 수 = 30일
- 상시근로자 수 = 150 ÷ 30 = 5명
주의사항
- 사업주, 대표이사, 등기임원, 외주업체 직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장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5인 이상 근무한 일수가 한 달의 절반을 넘으면 그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 각 사업장별로 별도로 산정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중요성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법적 책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일부 조항만 적용
- 10인, 20인 이상: 추가 의무 발생 (취업규칙, 휴게시설 등)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하면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가족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가족이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으면 포함됩니다.
근로자 수가 자주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각 일자별 근무 인원을 모두 합산해 평균을 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상시근로자 수가 다를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제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핵심 정리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 ÷ 가동일 수로 계산되며, 5인 이상 혹은 미만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실제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의 의무사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