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 취득세율 및 계산기 안내



2022년 부동산 취득세율 및 계산기 안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주택이나 자동차 등 자산을 구매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2022년의 부동산 취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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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개요

취득세의 정의

부동산 취득세는 유상취득(매매), 무상취득(상속, 증여), 원시취득(신축, 증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대상이 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 시에는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과소신고 시에는 10%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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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취득세율표

부동산 취득세율은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취득세율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 이하 1% 0.10%
6.5억 1.33% 0.1~0.3%
7억 1.67%
7.5억 2%
8억 2.33%
8.5억 2.67%
9억 3%
9억 초과 3% 0.30%
원시취득(신축) 2.80% 0.16% 0.20%
무상취득(증여) 3.50% 0.30% 0.20%

상속세의 경우,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0.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세율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법인에 대해 취득세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3%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는 1~3%의 세율이 유지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혜택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취득가액이 1.5억 이하인 경우 면제되며, 1.5억 초과 시 50%가 경감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활용

부동산 취득세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제공하는 취득세 미리 계산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거래표준액, 매매계약일자, 취득일자, 거래유형 등을 입력한 후 세액 미리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쉽게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85㎡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조정지역에 해당하면 약 650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부동산 취득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2: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과소신고의 경우 10%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질문3: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감면되며, 취득가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면제됩니다.

질문4: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취득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가격,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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