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는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의 내용, 신청 대상 및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목차
전기차 보조금 개요
정부 보조금 안내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가격 5,500만원 미만: 보조금 100% 지급 (최대 700만원)
- 차량 가격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보조금 50% 지급
- 차량 가격 8,500만원 이상: 보조금 미지급
지자체별 추가 보조금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 | 보조금 (만원) |
---|---|
서울, 세종 | 900 |
인천 | 1,060 |
대전 | 1,200 |
대구, 광주 | 1,100 |
부산, 울산 | 1,050 |
울릉군 | 1,800 |
나주, 장흥, 강진, 장성군 | 1,550 |
창해, 김해, 사천, 밀양, 거창, 하동, 의령 | 1,300 |
양산, 산청, 함양 | 1,400 |
남해, 합천 | 1,500 |
자세한 차량별 국고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합니다.
- 구매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 합니다.
- 올해는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서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해당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에는 구매 계약서, 주민등록증, 차량 등록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차량을 매도할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율이 적용됩니다.
환수율 안내
운행 기간 | 환수율 |
---|---|
3개월 미만 | 70% |
3개월~6개월 미만 | 65% |
6개월~9개월 미만 | 60% |
9개월~12개월 미만 | 55% |
12개월~15개월 미만 | 50% |
15개월~18개월 미만 | 40% |
18개월~21개월 미만 | 30% |
21개월~24개월 미만 | 20% |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기차 구매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차량 출고 및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후 차량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2년 의무 운행 기간 내에 차량을 판매할 경우, 보조금 환수율이 적용됩니다.
지자체별 보조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각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나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무엇인가요?
전기차 기준에 맞는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환경부 등록 차량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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