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의 주기와 수수료



자동차 검사의 주기와 수수료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검사의 주기와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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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란?

정기 검사

정기 검사는 신차가 출고된 후 처음으로 받는 검사로, 승용차의 경우 출고 후 4년 이내에 첫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2년마다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승합차 검사 주기

승합차(11인승 포함)의 경우, 과거에는 매년 검사를 받았으나, 현재는 첫 정기검사가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4년 차까지 정기검사를 받고, 4년이 초과하면 종합검사가 필요합니다. 8년이 경과한 차량은 6개월마다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때는 배출가스 검사를 제외한 안전도 검사만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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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주기 및 예외 사항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일반적으로 인구가 50만 이하 지역에서 거주하는 차량에 적용되며, 이 경우 종합검사 대신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자동차 밀집 지역으로 인해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검사 유효기간

검사는 등록증에 적혀 있는 유효기간의 앞뒤로 31일씩 총 62일의 여유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 4일이 유효기간이라면, 2024년 8월 5일부터 2024년 10월 4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수수료 개요

자동차 검사의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되며, 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검사 수수료 표

검사 종류 수수료 (원)
정기검사 30,000
종합검사 43,000
이륜차 검사 15,000

*위 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입니다. 특정 정비사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30일 이내에는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번호판이 영치되고 운행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사 예약 및 진행 방법

자동차 검사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예약 방법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의 차령에 따라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 확인하고, 사전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자동차 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승용차는 출고 후 첫 4년, 그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승합차는 첫 2년 후 4년차까지 정기검사를 받고 그 후에는 종합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질문2: 과태료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하면 30일 이내에는 4만원, 그 이후 3일마다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6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3: 검사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나 지정된 검사소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통해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검사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차량의 등록증에 검사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검사 안내장도 발송됩니다.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고 사전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5: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기검사는 일반적인 안전점검이며, 종합검사는 배출가스와 안전도 모두 포함된 보다 포괄적인 검사입니다. 차령에 따라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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