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일 및 조회 방법



재산세 납부일 및 조회 방법

매년 9월이면 많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2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정확한 납부일과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의 납부일, 조회 방법 및 절세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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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 정의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 다양한 재산에 적용됩니다. 이 세금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 방식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60%가 적용되며, 세율은 0.1%에서 0.4%까지의 누진세율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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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일

일반 납부일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 7월: 16일부터 31일
– 9월: 16일부터 30일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월 4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에 따른 납부 방식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부과되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온라인 조회

재산세를 조회하려면,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2.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를 선택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다양한 납부 방법

재산세는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통해
오프라인 납부: 은행 창구, ATM기기를 통해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 가능
ARS 납부: 지방세 납부 전용 전화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고지서 전자 송달 및 자동 납부

고지서를 전자 송달 받거나 자동 납부 신청을 하면, 소액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

세액 공제 및 특례세율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별도의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어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분할납부 신청

재산세가 250만 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의 경우 250만 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하며, 올해는 10월 4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를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1가구 1주택자에게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전자 송달 및 자동 납부 신청을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산세 고지 당월에 16일부터 25일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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