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희망저축계좌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가 매달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1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본인 저축 10만원에 대해 매월 최대 30만원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며, 3년간 총 약 1,44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에게 매월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에게 최대 15만원 지급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수급가구가 탈수급 시 72만원 지원
- 기타장려금: 민간과 협약하여 추가 지원 가능
가입 및 유지 기준
가입 조건은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로, 가구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이 129만6231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요건
가입 후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탈수급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2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매월 총 20만원을 지원받아 3년간 약 72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에게 매월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에게 최대 15만원 지급
- 기타장려금: 민간과 협약하여 추가 지원 가능
가입 및 유지 기준
가입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여야 하며,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여야 합니다.
지원 요건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3년간 소득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일정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 매월 본인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 월 기준은 전월 23일 ~ 현월 22일로,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 실직이나 가족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희망저축계좌1과 2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희망저축계좌1은 매월 10만원 저축 시 최대 30만원 지원되며, 희망저축계좌2는 10만원 저축 시 10만원 지원됩니다.
질문2: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본인 신분증과 소득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질문3: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월 본인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4: 가입 후 어떤 조건을 유지해야 하나요?
가입 후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자립역량 교육은 어떻게 이수하나요?
자립역량 교육은 해당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기관을 통해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 일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매월 저축 후 정산되어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각 지역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