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 신규 고용, 중장년訓련 수료자 채용, 육아휴직 장려금 및 대체인력 채용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종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날 이후 매분기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 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및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 신청 후 실업 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 기준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은 40세 이상의 실업자가 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후 6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 지원됩니다. 채용 후 6개월간 차등 지급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이 제도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 분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 신청 절차: 각 장려금마다 신청서 제출 기한이 있으며, 관련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지원대상 근로자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비상근 촉탁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장려금 지원 수준
각각의 장려금은 지원 대상 근로자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화되며,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장려금 종류 | 지원 수준 설명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고용 지원 후 매분기 신청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취약계층 채용 시 지원, 실업 상태 확인 필요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채용 후 6개월 동안 차등 지급 |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 채용 | 육아휴직 종료 후 신청, 고용 유지 지원 |
자주 묻는 질문
고용촉진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 신규 고용, 중장년 훈련 수료자, 육아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각 장려금의 신청은 고용한 날 다음 달부터 매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의 지원 요건이 동시에 해당할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 금액은 각 장려금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 미만일 경우 지급받은 임금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이와 같은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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