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시행되는 건강검진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세대와 연령에 맞춘 검진 항목을 새롭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추가된 항목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일반 건강검진 대상
2022년의 건강검진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세대주와 만 40세에서 64세까지의 세대원이 포함됩니다. 건강검진은 매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며,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검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82년생은 짝수해에 태어난 경우로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1961년생은 홀수해에 태어나 건강검진 대상이 아닙니다.
검진 연장 안내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해 6월까지 검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까운 의원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항목
공통 검사항목
- 신체 검사: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측정
- 간 기능 검사: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혈당 검사: 공복혈당
- 흉부 방사선 촬영
- 구강 검진: 협력 치과에서 진행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 사구체 여과율(e-GFR)
6대 암 검진 항목
- 위암: 만 40세 이상 2년 주기로 위내시경 검사
- 대장암: 만 50세 이상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 실시
-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6개월 주기로 검사
-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유방촬영 검사
-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자궁경부 세포검사
- 폐암: 만 54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2년 주기로 저선량 흉부 CT 검사
연령별 성별 검사항목
- B형 간염 검사: 만 40세 이상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이상지질혈증 검사: 남자 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
- 치면세균막 검사: 만 40세 이상
- 골다공증 검사: 만 54세/66세 여성
- 정신건강 검사: 만 20/30/40/50/60/70세 마다 실시
- 생활습관 평가: 만 40/50/60/70세 마다 실시
- 노인 신체기능 검사: 만 66, 70, 80세마다 실시
- 인지기능장애 검사: 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시행
2022년 건강검진 변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포함
2022년부터는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각 직종에 맞는 건강진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가된 영유아 및 아동 검진 항목
- 영유아: 굴절검사 및 난청 검사 추가
-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검사 및 소아 비만 검사 추가
성인 건강검진 변화
성인에게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영향을 고려하여 폐 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건강검진은 언제 받나요?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시행되며, 보통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됩니다.
질문2: 건강검진 비용은 얼마인가요?
일반 건강검진은 무료로 제공되며, 특정 항목에 대해서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질문3: 검진 항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검진 항목은 연령, 성별,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따릅니다.
질문4: 검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검진 후 결과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5: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의원에 문의하여 추가 상담이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6: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어떤 검진을 받나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근로 여건에 맞춘 적정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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