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인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원금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아래를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1.2. 지원제외 대상
- 1.3. 지원 예외 대상 (지원가능)
-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 2.1. 월 보수액 조건
- 2.2. 고용 유지 요건
- 2.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 3.1.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3.2. 단시간 근로자
- 3.3. 일용근로자
- 4.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시기 및 지급방식
- 4.1. 지급시기
- 4.2. 지급방식
- 5.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 5.1. 온라인 신청
- 5.2. 오프라인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FAQ)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지원금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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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1.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적용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지급 희망 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가 30인 미만이어야 하죠.
1.2. 지원제외 대상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3. 지원 예외 대상 (지원가능)
-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원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 또한, 고령자나 고용위기지역의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원 가능해요.
| 지원대상 | 조건 |
|---|---|
| 30인 미만 사업장 | 직전 3개월간 평균 노동자 수에 따라 |
| 고소득 사업주 | 과세소득 3억원 초과 시 지원 제외 |
| 지원 가능 30인 이상 사업장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지원 |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요건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2.1. 월 보수액 조건
- 월 보수액이 219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해야 해요. 선원은 270만원 이하, 일용노동자는 1일 100,500원 이하로 고용해야 가능합니다.
2.2. 고용 유지 요건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이 있어요. 즉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어야 하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고용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요건 | 상세 내용 |
|---|---|
| 월 보수액 | 노동자의 월 보수가 219만원 이하이어야 함 |
| 고용 유지 |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 최저임금 및 고용보험 |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에 가입 의무 |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사업장 규모와 노동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제가 알아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원
-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지원
3.2. 단시간 근로자
- 근로시간 30시간 ~ 40시간 미만: 4만원
- 근로시간 20시간 ~ 30시간 미만: 3만원
- 근로시간 10시간 ~ 20시간 미만: 2만원
3.3. 일용근로자
- 22일 이상 근무: 5만원
- 19일 ~ 21일 이하: 4만원
- 15일 ~ 18일 이하: 3만원
| 지원금액 | 유형 | 금액 |
|---|---|---|
|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 미만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7만원 |
| 5인이상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5만원 | |
| 단시간 근로자 | 근로시간 30시간 ~ 40시간 | 4만원 |
| 일용근로자 | 22일 이상 근무 | 5만원 |
4.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시기 및 지급방식
지급 시기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다음을 확인하면 됩니다.
4.1. 지급시기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지급되며, 이후 지급은 매월 15일에 이루어집니다.
4.2. 지급방식
- 사업주에 따라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주 명의로, 법인 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지급됩니다.
5.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방법들을 정리해볼게요.
5.1.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면 됩니다.
5.2.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
|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우편, 팩스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FAQ)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통합 서비스에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자의 유형과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보통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7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해당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1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 등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이란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지원 사업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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