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주요 변화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주요 변화

2026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크게 변화합니다. 지원 대상 확대, 단가 인상, 개인예산제의 본격 시행 등 주요 사항을 소개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장애인 복지 예산 현황

2026년 장애인 복지 예산은 약 7조 3,950억 원으로, 2025년 대비 9.1%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활동지원 예산은 2조 8,102억 원으로 2,77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증감
장애인 정책 총예산 약 6조 8,461억 원 약 7조 3,950억 원 +9.1%
활동지원 예산 2조 5,323억 원 2조 8,102억 원 +2,779억 원
장애인연금 예산 8,846억 원 9,071억 원 +2.5%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대상자 및 지원 시간 확대

2026년에는 기본급여 대상자가 13만 3천 명에서 14만 명으로 증가하고, 가산급여 지원 시간도 월 205시간에서 258시간으로 확대됩니다. 활동지원 단가는 시간당 16,620원에서 17,27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전문수당이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또한, 긴급돌봄센터도 2곳이 신설되어 보다 나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가족급여 한시 허용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경우, 가족이 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0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인예산제 본격 시행

2026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예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모델 내용

  • 급여유연화 모델: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및 의료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

2026년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1만 1천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증가합니다.
  •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신규로 1만 1,500명이 지원받게 됩니다.
  • 발달재활 대상자도 10만 4천 명에서 11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양육지원 시간

양육지원 시간은 1,200시간으로 설정되어 발달장애인 가정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 및 수당

2026년 장애인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43만 2,510원이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포함됩니다. 장애수당은 월 6만 원, 장애아동수당은 월 최대 22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일자리는 2026년 3만 6천 개로 증가하며,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수당도 월 1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신규 사업으로 1인 중증장애인 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도 신설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간소화

2026년 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의료비 세액공제의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방법 안내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전화 상담: 129 (보건복지콜센터), 1644-8295 (국민연금공단)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변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부터 다양한 변화가 시행됩니다.

개인예산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예산을 직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지원이 제공되나요?

돌봄 전문수당 인상 및 긴급돌봄센터 신설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장애인연금은 최대 월 43만 2,510원이 지급되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포함됩니다.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 초과 시,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현역가왕3 투표하기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