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24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자격
지원 대상
청년 월세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19세에서 34세 이하
– 거주 형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 원가구: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임대차 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 원 이상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 임차한 경우
–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단,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이미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및 지급 안내
신청 기간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기한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지급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기준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년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청년들은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 원이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이 되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자는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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