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확대되는 부모급여(부모수당)로 인해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0세와 1세 아동을 둔 가정은 매월 현금을 지급받거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지급 일정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부모급여(부모수당) 개요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정부에서 영유아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0세 및 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월별 현금 지급 또는 보육료 지원을 통해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되며,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은 출생 후 24개월 미만의 아동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0세 아동: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
– 1세 아동: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출생한 아기
모든 가정이 별도의 소득 요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
연령 | 지급 금액 | 지급 방식 |
---|---|---|
0세 | 월 100만 원 | 현금 지급 |
1세 | 월 50만 원 | 현금 지급 |
- 0세 아동은 매월 100만 원이 지급되며, 1세 아동은 매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 보육료 지원액 | 추가 현금 지급 |
|——|—————-|—————-|
| 0세 | 월 54만 원 | 현금 46만 원 |
| 1세 | 월 51만 4천 원 | 현금 25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르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및 신청 방법
지급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아동의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부모급여(부모수당)”를 선택하고 아동 정보 및 보호자 계좌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후 1~2개월 내에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아동 보호자 계좌번호입니다.
-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후 절차
부모급여 신청 후에는 초기 상담과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급 이후에도 아동의 양육 상태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관련 문의처
부모급여에 대한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나요?
아니요, 부모급여는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후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다른 건가요?
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에게만 지급되며, 2세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과 함께 추가 현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5일에 자동으로 보호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신청 후 1~2개월 내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2025년부터 부모급여 혜택이 확대되면서 0~1세 아동을 둔 가정은 더욱 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한 신청 방법으로 부모급여를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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