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층의 결혼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경기도 결혼 지원금 개요
지원금 내용
경기도의 청년 신혼부부 결혼 지원금은 혼인 신고 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총 2,650쌍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신혼부부의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거주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혼인 신고: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2024년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결혼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날짜
신청은 2025년 8월 1일(금) 10시부터 8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 지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임시 저장 후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계좌 정보 입력: 본인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후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증명)
–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발급)
– 사실증명 (2024년 소득이 없는 경우 제출)
[경기민원24 결혼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결혼 지원금 지급 정보
지급 금액
부부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날짜
지원금은 2025년 11월 10일(월)부터 11월 14일(금) 사이에 지급됩니다.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가족의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신청할 수 있나요?
정책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지만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인 경우?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있어야만 결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결혼 지원금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