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청년근속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목차
청년근속인센티브 개요
제도 소개
청년근속인센티브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유형Ⅱ로,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년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 등에서 청년들이 오랫동안 근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 연령: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 취업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 기업 조건: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빈일자리 업종(주로 제조업 등)
- 근로 형태: 정규직으로 주 28시간 이상 근무
지원금 지급 방식
지급액 및 시기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총 480만 원을 단계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 기간 | 인센티브 금액 | 누적 수령액 |
|---|---|---|
| 6개월 | 120만 원 | 120만 원 |
| 12개월 | 120만 원 | 240만 원 |
| 18개월 | 120만 원 | 360만 원 |
| 24개월 | 120만 원 | 480만 원 |
이렇게 2년 동안 근속하면 세전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기업: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용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청년: 6개월 근속 후, 기업이 1차 지원금을 받은 후 본인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중요한 점
- 중간에 퇴사할 경우, 그 시점까지 받은 인센티브만 지급됩니다.
- 자발적 퇴사 시, 기업의 지원금이 끊어질 수 있으니 꼭 회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청년 지원 사업과의 중복 가능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청년근속인센티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근속인센티브는 기업이 먼저 신청해야 하며, 청년은 6개월 근속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 주로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질문3: 지급액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근속 기간에 따라 6개월부터 최대 24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질문4: 다른 청년 지원 사업과 중복이 가능한가요?
중복 가능 여부는 각 사업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5: 퇴사하면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 퇴사 시점까지 받은 인센티브는 유지되지만, 이후 지급은 중단됩니다.
2025년 중소기업에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청년근속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추가 혜택을 누려보세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이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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