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번에는 Ⅰ형과 Ⅱ형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Ⅰ형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 Ⅰ형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0% |
---|---|
1인 | 956,805 원 |
2인 | 1,573,063 원 |
3인 | 2,010,141 원 |
가입조건 및 지원금
가입자는 3년(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해야 하며, 정부는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합니다.
만기 수령액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합쳐 최대 1,440만 원(이자 제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탈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Ⅱ형
지원대상
Ⅱ형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마찬가지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필요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
---|---|
1인 | 1,196,007 원 |
2인 | 1,966,329 원 |
3인 | 2,512,677 원 |
가입조건 및 지원금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정부는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합니다.
만기 수령액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합쳐 최대 720만 원(이자 제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할 경우 내일키움장려금(월 20만 원)과 내일키움수익금(월 최대 1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점 및 참고사항
2025년에는 희망저축계좌Ⅱ형의 정부지원금이 대폭 강화되어, 저소득 근로 가구가 최대 약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의 증빙이 필요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Ⅰ형,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은 Ⅱ형에 해당합니다.
신청 기회는 연 3회로 제한되며, 모집 공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Ⅰ형 vs Ⅱ형 비교
구분 | 희망저축계좌 Ⅰ형 | 희망저축계좌 Ⅱ형 |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소득기준 | 중위소득 4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금 | 월 30만 원 | 월 10만 원 |
만기 수령액 | 최대 1,440만 원 | 최대 720만 원 |
추가 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 자활근로 참여 시 추가금 |
가입기간 | 3년(36개월) | 3년(36개월) |
저축금액 | 월 10만~50만 원 | 월 10만~50만 원 |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는 반드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도 인출은 제한적이며, 만기 전 1회에 한해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탈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전액 수령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도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희망저축계좌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저소득 근로 가구로서, Ⅰ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Ⅱ형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희망저축계좌 Ⅰ형은 매월 30만 원, Ⅱ형은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추가 적립됩니다.
저축 기간 중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요?
중도 인출은 제한적이며, 만기 전 1회에 한해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