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일정 및 개정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 일정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항목 | 일정 | 세부내용 |
|---|---|---|---|
| 근로자 | 간소화자료 확인 | 23.1.15~2.15 |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
| 공제증명자료 수집 | 23.1.20~2.28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수집 | |
| 공제신고서 제출 | 23.2.1~2.28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공제 증명자료 제출 | |
| 회사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22.12.31 | 신고유형 선택 및 근로자에게 일정과 정보 제공 |
| 서류 검토 | 23.1.20~2.28 |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신고서와 자료 검토 | |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배부 | |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3.3.10 | 23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2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2023년 1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로그인
홈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로 들어갑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을 클릭합니다.
자료 조회
자료 조회 화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속연도 – 2022년 확인
- 월 체크 – 2022년 근무한 월에 체크 (중도입사자는 입사한 월부터 체크)
- 각 공제항목 – 돋보기를 눌러 각 공제항목 금액을 조회
- 자료 내려받기 –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 후 자료를 회사에 제출
홈택스에는 모든 자료가 업로드되지 않으므로 필요 자료는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와 월세 세액공제 관련 서류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개정사항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증가하였으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로 조정되었습니다.
주택차입금 및 월세 공제 확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를 위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5%로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가 확대되었으며,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20%에서 30%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올랐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증가하였고, 기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율은 35%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40%에서 80%로 상승했습니다.
주택차입금 소득공제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제외되며,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30%로 인상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일반적으로 15%에서 20%로 인상되었고, 1천만원 초과 시 35%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셔서 행복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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