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개요
신청 기간 및 소득 기준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소득을 산정하여, 장려금 지급액의 35%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가구 형태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최종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준 확인 방법
2023년의 가구 형태와 소득, 재산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가구 형태와 총소득, 총재산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하반기에는 2023년 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
재산 기준 초과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이 2.4억 원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2년 재산가액이 2.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다음 해 하반기 심사 시 2023년 재산을 반영하여 새롭게 산정됩니다.
소득 기준 초과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별 소득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반기 심사 시 2022년 총소득이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타 소득 발생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며, 소액이라도 타 소득이 발생하면 상반기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환수액 존재
기존에 장려금 환수액이 있다면 지급받을 금액에서 환수금액이 차감됩니다. 만약 환수액이 지급받을 금액보다 크면 장려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그러나 하반기 정산 시, 환수액보다 지급액이 많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예상 소득의 35%로 계산되었을 때, 이 금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내년 하반기에 전액 지급됩니다.
결론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이 제외되더라도, 추후 하반기 신청이나 정기 신청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2023년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소득 기준이 필요한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문2: 재산 기준이 초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 기준이 2.4억 원을 초과하면 상반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 심사 시 2023년 재산을 반영하여 새롭게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질문3: 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타 소득이 발생하면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4: 기존에 환수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환수액이 있다면 지급받을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환수액이 더 크면 지급 제외됩니다.
질문5: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고 내년 하반기에 전액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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