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7월마다 변동되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국민연금 하한액과 상한액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요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납부하여 총 9%의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9%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 요율
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9%로 유지됩니다. 이 요율은 모든 가입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 하한액 및 상한액
국민연금 상한액
2023년 국민연금 상한액은 기준소득월액이 553만 원일 경우 최대 납부 보험료가 497,70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 이상을 벌더라도, 국민연금의 최대 납부액은 497,700원으로 제한됩니다.
국민연금 하한액
2023년 국민연금 하한액은 기준소득월액이 35만 원일 때 최소 보험료가 31,5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또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는 이 금액의 절반인 15,75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계산 방식
기준소득월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신고한 급여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하여 A값을 산출하고, 이 값에 매년 변동률을 곱하여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을 정합니다.
- 2021년 A값: 2,539,734원
- 2022년 A값: 2,681,724원
- A값 변동률: 1.056 (2022년 A값 / 2021년 A값)
상한액 계산
2022년 상한액(6월 이전) 5,240,000원에 변동률을 곱하여 2023년 상한액은 5,530,000원이 됩니다.
하한액 계산
2022년 하한액(6월 이전) 330,000원에 변동률을 곱하여 2023년 하한액은 350,000원이 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 요약
구분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보험료 |
---|---|---|
상한액 | 553만 원 | 497,700원 |
하한액 | 35만 원 | 31,500원 |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3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한액과 하한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정해지며, 매년 7월에 변동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신고 급여에 의해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납부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납부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하한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3년 국민연금 하한액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