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각종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근로자이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
-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부여받습니다.
-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의 휴가를 보장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은 단태아의 경우 대규모 기업에서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90일로 다릅니다.
- 다태아의 경우 대규모 기업에서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120일입니다.
구분 | 단태아 지원액 | 다태아 지원액 |
---|---|---|
대규모 기업 | 200만원 | 300만원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600만원 | 800만원 |
유산·사산휴가 지원 내용
유산·사산휴가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지원 기간
-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12주~15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16주~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22주~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유산·사산휴가급여
-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은 대규모 기업에서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는 90일입니다.
구분 | 지원액 |
---|---|
상한액 | 200만원 (22년 기준)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최저임금 이하 시 최저임금)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 신청은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닐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 경과 후 신청해야 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업주로부터 금품 수령 시 확인 가능한 자료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시:
–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업주로부터 금품 수령 시 확인 가능한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유산·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각 임신 기간에 따라 정해진 일수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신청 서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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