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부의 한국에서의 협의이혼 절차



중국인 부부의 한국에서의 협의이혼 절차

국제이혼 변호사인 최동훈 변호사가 설명하는 한국에서 중국인 부부가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로,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협의이혼의 개요

한국에서의 협의이혼

한국에서 협의이혼은 법원이 담당하며, 부부는 신청 후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는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국에서의 협의이혼

반면, 중국에서는 협의이혼이 행정기관인 민정부에서 처리됩니다. 부부는 상주호구 소재지의 결혼등기 기관에 가서 이혼등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신청 당일에 이혼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한국에서의 협의이혼 가능성

대사관을 통한 협의이혼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결혼등기를 한 경우,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인 부부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의 법원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의 이혼 절차

한국에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중국인 부부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을 통해 조정결정을 받으면, 조정조서를 발급받아 이를 가지고 중국에서 이혼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의 세부사항

조정 및 소송 절차

이혼 조정은 일반적으로 한두 달 내에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을 번역하고 한국 외교부 및 중국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후, 중국의 민정부에 제출하여 이혼등기를 진행합니다.

인증 및 이혼등기

인증을 받은 서류는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우편으로 보내 위탁서와 함께 제출하면 이혼등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여행사를 통해 이 과정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결혼등기를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원을 통해 이혼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혼조정과 이혼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혼조정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며, 조정조서를 발급받아 이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소송은 판결을 받는 과정이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후 중국에서 어떻게 이혼등기를 하나요?

조정조서를 번역하여 한국 외교부와 중국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후, 중국의 민정부에 제출하여 이혼등기를 진행합니다.

숙려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중국에서는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혼조정 신청서, 신분증, 결혼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이후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을 번역하여 인증받아야 합니다.

이전 글: 넷플릭스의 핫한 예능, 흑백요리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