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이 표지는 주차 편의 제공 및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는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대상 차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급 대상 자동차
장애인 본인 등록 차량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가 발급 대상입니다. 이는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등록 차량
재외동포나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도 발급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 차량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인 특수학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및 장애인콜택시도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차량 대수에 제한 없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차량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 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차량 역시 계약자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발급 원칙 및 예외 사항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 하지만 한 가구에 장애인이 두 명이고 차량도 두 대인 경우, 각각에 대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시설 이용 차량은 대수 제한 없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점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을 위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증, 차량 등록증, 소관 전문의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후 다른 차량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차량에 대해 다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특정 장애인에게만 발급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등록증과 차량 등록증을 준비한 후,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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