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대상 차량 기준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대상 차량 기준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이 표지는 주차 편의 제공 및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는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대상 차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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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 자동차

장애인 본인 등록 차량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가 발급 대상입니다. 이는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등록 차량

재외동포나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도 발급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 차량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인 특수학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및 장애인콜택시도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차량 대수에 제한 없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차량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 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차량 역시 계약자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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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원칙 및 예외 사항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 하지만 한 가구에 장애인이 두 명이고 차량도 두 대인 경우, 각각에 대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시설 이용 차량은 대수 제한 없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점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을 위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증, 차량 등록증, 소관 전문의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후 다른 차량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차량에 대해 다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특정 장애인에게만 발급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등록증과 차량 등록증을 준비한 후,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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