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는 규제지역에서 주택 거래를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로, 작성 방법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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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차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때만 제출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지역이나 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분양권과 입주권 계약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제출 기한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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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및 특정 경우

공동명의 매수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 각각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50 지분으로 매수하더라도 계획서 상의 금액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 및 증여 취득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증여에 의한 취득도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증빙서류 제출 대상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매수인이 직접 제출 의무를 가집니다.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필요한 서류 및 증빙

  1. 금융기관 예금액: 은행 홈페이지에서 잔액증명서를 출력하여 증빙합니다.
  2.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합니다.
  3. 증여 및 상속: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현금 및 기타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소득을 증명합니다.
  5. 부동산 처분대금: 해당 금액을 기재한 경우, 부동산 매도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제출 시 작성 내용과 실제 조달 내용이 다르더라도 증빙이 가능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거래 신고 시 기존의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았거나 차입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금 관련

계약금이 이미 송금된 경우, 잔액증명서와 이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양식과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양식도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입니다.

공동명의로 매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부부 각각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액이 50:50으로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매로 매수한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증빙서류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매수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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