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취득이 비교적 용이하여 많은 분들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자격증의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을 위한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절차
방문 신청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을 원하신다면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신청일로부터 7일 후에 자격증을 수령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을 조회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자격증 재발급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 또한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7일 뒤에 재발급된 자격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회원 가입 후 로그인 또는 비회원으로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가로 3cm, 세로 4cm) 첨부
- 개인정보 입력 후 수령 방법과 수령 기관 선택
필요한 서류
방문 신청 시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1장
- 기재사항 변경을 위한 증명 서류 (변경이 있을 경우)
- 자격증 원본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시)
온라인 신청 시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1장
- 기타 필요한 개인정보와 신청 사유 입력
수수료 및 출력 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신청 후 7일 뒤, 정부 24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MyGOV”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내역’을 확인하여 자격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요약
신청 방법 | 처리 기간 | 수수료 | 필요 서류 |
---|---|---|---|
방문 신청 | 7일 | 2,000원 | 사진 1장, 기재사항 변경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
온라인 신청 | 7일 | 2,000원 | 사진 1장, 개인정보, 신청 사유 입력 |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격증을 분실하신 경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재발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사진은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가로 3cm, 세로 4cm 크기로 준비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후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재발급 신청 후 7일이 지나면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MyGOV’ 메뉴에서 자격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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