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필요한 가정이 에너지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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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득 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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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쳐 지원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원 수 지원 금액
1인 세대 149,800원
2인 세대 205,700원
3인 세대 292,500원
4인 이상 세대 379,600원
  • 동절기 바우처의 일부를 하절기에 당겨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은 2023년 5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절기: 2023년 7월 1일 ~ 9월 30일 (전기 요금 차감)
동절기: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능)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www.energyv.or.kr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149,800원에서 379,600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하절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10월 1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도 별도 신청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나 누리집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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