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교육 안내



실업급여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교육 안내

2025년 2월 6일, 서울고용노동청 3층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집체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구직활동과 실업인정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취업드림 수첩을 바탕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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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유형

수급 자격 증명

실업급여 수급자는 자신이 신청한 실업급여의 자격 유형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증에는 상용, 일용, 자영업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이와 함께 장기, 일반, 반복, 만 60세 이상, 장애인 등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 유형에 따라 구직활동의 횟수와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각자 자신의 자격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 인정 담당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자신의 실업 인정 담당 창구 번호와 담당자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창구 번호는 5번부터 11번까지 총 7개가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종료일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각 창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담당자의 연락처도 필수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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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및 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실업급여 수급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총기간의 절반 이전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첩에는 소정급여일수와 만료일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인정

구직 활동은 신청한 직종과 관련된 곳에 지원해야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경우 해당 직종의 공고에 지원해야 합니다. 직종 변경이나 추가는 고용 24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
| 실업급여 종류 | 인정 기준 | 구직활동 예시 |
|————————-|—————————–|——————————|
| 장기 수급자 | 210일 이상 수급 | 직접 면접, 자원봉사 등 |
| 일반 수급자 | 120~270일 수급 | 직업훈련, 면접 확인서 제출 |
| 반복 수급자 | 이전 구직 활동 제출 필요 |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 |

교육 및 구직활동 스케줄

교육 일정

1차 교육은 2월 6일에 진행되었으며, 2차는 2월 27일, 3차는 3월 27일, 4차는 4월 2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차수마다 구직활동 관련 요구가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제출 및 방문 안내

구직활동 자료는 실업 인정일 당일에 제출해야 하며,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가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연락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는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해야 하며, 무단으로 진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신청한 직종과 관련된 곳에 지원해야 하며, 지원 후 공고문과 함께 면접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수급 중 교육을 수강하면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나요?

네, 일정 시간을 충족하면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일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가요?

실업 인정일은 신청자가 제출한 구직활동 자료를 검토하는 날로, 이 날에 모든 절차가 결정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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