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은 개인 간에도 서로 합의만 있으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개인 간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표준계약서를 통해 전세 및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준비서류
계약 전 필수 서류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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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계약 전에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권리에 하자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소유자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가압류나 경매 등의 등기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이 부동산 시세의 70~80% 이상일 경우,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해당 부동산의 용도가 “주택”인지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있다면, 대출 등의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 및 신분증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자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임차주택의 표시
계약서의 [임차주택]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소재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적고, 토지의 지목과 면적도 정확히 기입합니다. 건물의 구조나 용도는 대개 철근콘크리트조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계약내용
서로 합의한 계약 조건을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10%로 설정하고, 월세의 경우에는 선불인지 후불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대차기간도 중요한 요소로, 서로 합의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이외에도 입주 전 수리할 부분이나 임대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리 문제에 대한 조항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해 두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 기입
계약서 하단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이때 주소는 신분증에 기재된 도로명주소로 작성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서로 오타가 없는지 확인한 후 도장이나 서명을 합니다.
주의사항 및 팁
- 서류 확인 철저: 계약 전 모든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채권최고액 및 위반건축물 여부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특약사항 활용: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서로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두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2: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 시 채권최고액이 부동산 시세의 70~80%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질문3: 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차주택의 정보와 계약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로 합의한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4: 계약서 작성 후 확인해야 할 사항은?
계약서 작성 후에는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주소 및 연락처가 올바른지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질문5: 임대차계약 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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