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안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안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지원금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개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은 가구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물품 대신 현금을 지급받기도 합니다. 생계 지원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심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7인 이상의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요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한 경우
  •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하는 경우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나 리스트 삽입]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정보와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 제도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정부의 지원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적격으로 인정되면, 지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 지원됩니다.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지원 기간은 3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이전 글: 겨울철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