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3년 신청요건 및 지원금액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3년 신청요건 및 지원금액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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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고령자 고용의 필요성

현재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63세이며, 10년 후에는 65세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법정 정년은 60세로, 이는 고령자가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세부 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1명당 최대 2년 동안 총 720만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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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및 제도

계속고용제도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정년연장제도: 최소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해야 하며, 2년 동안 지원을 받으려면 정년도 2년 연장이 필요합니다.
2. 정년폐지제도: 정년을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3. 재고용제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재고용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액 및 한도

지원금은 분기별로 90만 원씩 지급되며, 총 720만 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지원 가능한 인원은 제한이 있습니다. 월평균 근로자 수의 30% 또는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평균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 절차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한 후, 관할 노동지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검토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 홈페이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기 단위로 신청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 제외 조건

  1. 고령자 비율 제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정년 도래 근로자: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최대 2년 동안 1명당 총 7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질문2: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맞습니다.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분기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4: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인가요?

답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계속고용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고용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5: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답변: 신청 후 검토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보통 분기 단위로 지급됩니다.

질문6: 정년 연장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정년 연장제도를 도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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