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2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각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개요
지원금 및 모집 규모
이번 사업은 총 4,190쌍의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차 모집에서 2,650쌍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1,540쌍을 모집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9월부터 12월 사이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기회입니다.
신청 자격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자
–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자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도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평가 요소
지원 대상자는 최근 5년간의 경기도 거주 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 지원 계획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신혼부부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2차 모집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답변: 지원금은 선정된 신혼부부에게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질문2: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청은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답변: 최근 5년간의 경기도 거주 기간과 부부 합산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질문5: 1차 모집과 2차 모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1차 모집은 2,650쌍을 지원했으며, 2차 모집에서는 1,540쌍을 추가로 모집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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