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과 가족돌봄휴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가족돌봄수당과 가족돌봄휴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가족돌봄수당과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양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의 신청 조건, 방법, 교육 이수 방법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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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수당 개요

가족돌봄수당이란?

가족돌봄수당은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가정에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다양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신청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원 대상

해당 수당은 조부모, 친인척, 또는 이웃이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 제공됩니다. 주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장애가 있는 부모가 있는 가정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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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및 서류

신청 요건

  • 아동 연령: 24~36개월 (일부 시범지역은 24~48개월까지 가능)
  • 조력자 요건: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같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가족돌봄 활동일지
  • 조력자 주민등록등본 및 위임장
  • 의무교육 이수증

신청서와 모든 서류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사이트

경기도민 신청 절차

  1. 경기민원24 사이트에 접속
  2. 로그인 후 가족돌봄수당 검색
  3. 아동 정보 및 조력자 정보 입력
  4. 필요한 서류 업로드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조력자는 GSEEK(지식캠퍼스)에서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 안전교육 (150분)
  • 청렴교육 (50분)
  • 아동학대 예방교육 (60분)

회원가입 후 강좌를 수강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아 신청 시 업로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제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간 무급으로 제공됩니다. 부모, 자녀, 배우자의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인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유급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은 최대 1년간 무급으로 제공되며, 장기 치료가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신청서와 진단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15~30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일부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활용 예시

상황 활용 가능한 제도
조부모가 24개월 아이 돌봄 가족돌봄수당
부모님의 수술 간호 필요 가족돌봄휴가
자녀 장기 입원 시 가족돌봄휴직
근무시간 조정 필요 시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자주 묻는 질문

활동일지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네, 조력자가 수행한 돌봄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 필수입니다.

지자체마다 신청 방식이 다르나요?

맞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신청 방식과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부모가 돌봐도 가족돌봄수당이 되나요?

네, 4촌 이내 친인척은 모두 가능하며, 조부모도 포함됩니다.

마무리 요약

가족돌봄수당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사이트: 경기민원24 및 각 지역 시청 홈페이지
교육 이수 사이트: GSEEK 지식포털
주요 조건: 아동 24~36개월, 양육 공백 가정, 조력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활동일지, 위임장, 교육 이수증 등
수당: 아동 1명당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 이상은 60만 원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해 가족돌봄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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